한국시민 논설위원

[연재 칼럼] 훈민정음(訓民正音)의 '훈민(訓民)'에 대한 고찰

세종 25년(1443년)에 창제 된 후 1446년(세종 28년)에 반포된 훈민정음
'백성(民)의 뜻을 흐르게 하는(訓) 바른(正) 소리(音)'

최병석 칼럼니스트/발행인 승인 2023.06.30 11:00 의견 0

훈민정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의 깊은 뜻을 고찰하거나 현대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는 사람이나 학자가 의외로 드믄 것도 사실이다.
이제까지 가장 많이 설명되는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로 많이 설명하는 것 같다.

'가르치는', 가르칠 훈(訓)이라는 한자 자전에 근거하다보니 의미도 그렇게 통용되고, 조선 왕조의 왕권통치 철학의 기조에 따른 해석에 의해서도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뜻이 과연 그렇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

한자의 설문해자(한자 글자의 유래를 해석한 책)로 분석해보면 훈민정음의 '훈(訓)'자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訓 : '말(言)인데 내(川) 같은 것'

말이 흐르게 한다는 뜻으로 다시 보면, 현대의 의사 소통(疎通), 의견의 소통, 민의 소통, 백성의 뜻을 흐르게 하는, 시민 여론과 같은 의미가 있다.
조선판 인터넷 언론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훈민정음(訓民正音)은 '백성(民)의 뜻을 흐르게 하는(訓) 바른(正) 소리(音)'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 세종대왕의 원뜻에 더 근접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사의 기본틀이 일제의 식민사관에 감염되어 토착사상화 된 일제 관념에서 한국사를 배워오고 지금도 답습하여 가르치고 있어, 본 기자도 약간 생경함을 떨칠 수 없어 아연할 따름이다.

'훈민(訓民)'은 왕이 민초들에게 시혜로 준 개념이 아니라, 민본(民本)사상에 의해서 왕이 당연히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존중하기 위해, 민심이 부여한 천심의 권한으로 바른 소리 글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한, 세계사적인 업적이고 세계적인 문화유산 정신인 것이다.

'훈민(訓民)'은 미래 한국 국가관으로 정립되어야 할 통치 철학인 것이다.

훈민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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