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지 얼마안된 전세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집 주인과 이야기 했지만 빠른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고민한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다.
이 여성은 광진구 다세대 전세집에 거주한지 얼마 안되었고 살다보니 천장에 누수가 발생해서 악취가 진동한다며 호소 어린 목소리를 들려줬다.
광진구청에 알아본 바, 아파트와 다세대는 다르며 다세대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을 받게 되었다.
서울1인가구 포털을 알아본 바, 먼저 집주인, 즉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다.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서 수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수선에 대한 책임이다.
단 형광등, 문고리, 방충망, 변기 막힘 등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누수는 다르다. 대부분 주택의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으로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 그리고 임차인은 통지의무가 있어 누수를 발견하면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누수가 자연재해가 아닌 윗집에서 샌 물인 경우도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윗집과 해결해야 할 문제다.
누수로 인해 집 내부에 있던 가재도구, 집기, 가전제품 등이 멸실/파손된 경우도 보상해야 한다. 다만 정확한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집주인과 누수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