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 또는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고자 ‘세금 상담의 문턱을 낮춘’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2015년에 도입한 이후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까지 제공한 결과, 지난해('25년 11월 기준)까지 월평균 340건, 총 4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천만 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0,807건)로 가장 많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653건)를 차지했다. 상담 진행은 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화․이메일․팩스를 통한 비대면 상담이 38,168건(85.4%)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세무사 사무실 방문 등 대면 상담도 6,547건(14.6%)이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 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 방문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성과를 소개하면,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아빠 A씨는 ‘1년 이내 차량 매도’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마을세무사 상담을 통해 ‘해외 이주로 차량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입증하고 추징을 면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 거주 B씨는 세대 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마을세무사를 통해 소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검토받아 비과세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했다.
한편, 서울시 재무국 관계자는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세금은 생활과 밀접하지만 막상 신고․납부 시기가 다가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인데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관련자료 서울시 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