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둔 고등학생이 통학 거리 문제로 전학을 원했지만, 교육청의 규정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행정 구역이 학생의 생활권보다 앞서서는 안된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과천에 사는 고등학생 A군(17)은 중학교 시절 운동 특기생으로 광명 인근, 집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학교에 진학했다.
하지만 부상으로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집 근처 학교로 옮기길 희망했다.
A군의 집 앞에는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지만, 교육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할이기 때문에 규정상 전학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A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버스로 통학하는 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출퇴근 시간대엔 1시간 30분까지 늘어난다”며 “집 앞 학교가 눈앞에 있는데도 다닐 수 없다는 게 가장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에만 하루 두세 시간을 쓰니 피로가 쌓이고 공부 효율이 떨어진다.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행정 규정이 너무 경직돼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비슷한 불편을 겪는 사례는 또 있다.
과천에서 안양으로 이사한 학생 중에도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이라는 이유로 전학이 제한된 경우가 있었다.
생활권은 달라졌지만 행정 구역상 같은 관할에 묶여, 집과 먼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라는 이유로 집 가까운 학교로 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교육청의 행정 구분이 실제 생활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관할 내 전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학생의 전학은 거주지 이전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며, ‘특기생 신분 상실’은 예외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처럼 관할 구역이 넓은 지역에서는, 같은 교육청 소속이라도 학생 간 통학 거리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의 생활권과 학습권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행정적 탄력성이 요구된다.
교육청이 현실을 반영해 전학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군의 어머니는 “운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기생에서 해지된 학생에게도 학교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기생 여부뿐 아니라, 이사나 생활권 변화 등 현실적인 사정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